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1.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예요.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2025년 이전 납입분 최대 5백만원, 2025년 이후 납입분 최대 6백만원 소득공제 적용)
노란우산은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또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게 돼요.

2. 가입대상
노란우산은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능)

3. 가입부금
1)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부금을 정할 수 있어요. 월납 또는 분기납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해요. 시중 대부분의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니 주거래 은행으로 설정하면 관리가 편해요.
2) 부금 변경 및 선납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부금납부 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부금 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부금의 선납도 가능해요.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 선납으로 미리 납부해 두는 것도 자금운용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3)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에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돼요.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4. 가입방법
노란우산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서를 작성 후에 부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돼요.


노란우산 가입 후 사정에 변경이 생겨 철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진행할 수 있어요.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되니 안심하셔도 돼요.
5. 부금통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하며,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전 계약에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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