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보험료 지원

by Tutor_Lucy 2025. 2. 17.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직장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해요.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은 별도로 없으나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1) 홈페이지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2)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돼요. 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3.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1) 실업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기준보수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지급하여 재취업/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또한 취업촉진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해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출력률 80% 이상)에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1~7등급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을 최대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방식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그 중 지원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이렇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후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