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이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 퇴사 혹은 폐업을 겪은 직장인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확인이 필요해요.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돼요.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24 (www.work24.go.kr )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먼저 해줍니다. 구직신청은 실업 기간 중 재취업/창업 활동에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및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때 진행한 구직신청은 인재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구인업체에 공개돼요.
구직신청 후에는 마찬가지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줘야 해요. 이 온라인 교육은 구직신청 후 7일 이내에 들어야 하니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당일에 같이 끝마치는 게 좋아요.
3)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예정일을 선택해줘요.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통계원장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일자가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는 게 좋아요.
2. 실업급여 수급 중 해야 할 일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급여일수에 따라 의무 활동에 대한 횟수와 내용이 달라져요. 또한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등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 후 입사지원 및 면접응시,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희망직종 관련 자격시험 응시 등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 시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어요.
3.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할 점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제출해야 돼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무등록 아르바이를 하는 경우
- 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 허위 재취업활동을 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과 더불어 조속한 재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이에요.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요구되는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실업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2025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금액과 기간 알아보기 (1) | 2025.02.18 |
---|---|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보험료 지원 (0) | 2025.02.17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 노란우산 소개 (0) | 2025.02.07 |
[사업자 폐업]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폐업 신고 후 주의사항까지 (1) | 2025.02.03 |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 및 기간, 비용, 주의사항까지 (1) | 2025.01.31 |